고속도로 통행료 상습체납 무면허운전자 ‘징역 8개월’

입력 2022.01.31 (07:44) 수정 2022.01.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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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편의시설부정이용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2019년 3월부터 97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29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기소 이후에도 3차례나 더 고속도로를 무단운행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뒤늦게 통행료를 모두 납부했지만,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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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체납 무면허운전자 ‘징역 8개월’
    • 입력 2022-01-31 07:44:02
    • 수정2022-01-31 08:05:22
    뉴스광장(춘천)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편의시설부정이용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2019년 3월부터 97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29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기소 이후에도 3차례나 더 고속도로를 무단운행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뒤늦게 통행료를 모두 납부했지만,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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