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 빌미 돈 받은 기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2.01.31 (07:57) 수정 2022.01.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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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지인으로부터 사건 해결을 청탁받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기자 5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지인이 고소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자, 친분이 없는 전·현직 경찰서장을 잘 안다고 속여 인사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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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해결 빌미 돈 받은 기자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22-01-31 07:57:09
    • 수정2022-01-31 08:35:35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은 지인으로부터 사건 해결을 청탁받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기자 5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지인이 고소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자, 친분이 없는 전·현직 경찰서장을 잘 안다고 속여 인사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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