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상공인 ‘재난 안정지원금’ 지급

입력 2022.01.31 (07:58) 수정 2022.01.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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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창녕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종사자는 한 명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만 6살 이하 아동은 보육재난지원금을 한 명당 5만 원, 학원과 교습소 등은 방역물품 50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은 교육청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 대상은 창녕군 관련부서에서 다음 달 11일 또는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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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 소상공인 ‘재난 안정지원금’ 지급
    • 입력 2022-01-31 07:58:15
    • 수정2022-01-31 08:36:35
    뉴스광장(창원)
창녕군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창녕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종사자는 한 명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만 6살 이하 아동은 보육재난지원금을 한 명당 5만 원, 학원과 교습소 등은 방역물품 50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은 교육청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 대상은 창녕군 관련부서에서 다음 달 11일 또는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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