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5억 6,500만 원
입력 2022.01.31 (08:12)
수정 2022.01.3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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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시장과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5억 6천 500만 원 입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구가 줄면서 4년전의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비해 제한액이 700만 원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남구청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 7,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억 3,7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구가 줄면서 4년전의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비해 제한액이 700만 원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남구청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 7,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억 3,7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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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5억 6,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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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31 08:12:48
- 수정2022-01-31 08:20:24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시장과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5억 6천 500만 원 입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구가 줄면서 4년전의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비해 제한액이 700만 원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남구청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 7,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억 3,7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구가 줄면서 4년전의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비해 제한액이 700만 원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남구청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 7,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억 3,7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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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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