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16개 항목 보장

입력 2022.02.02 (08:35) 수정 2022.02.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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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합니다.

제천시는 올해부터 보장 항목에 개 물림 사고와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유독성 물질 사망 등 3개가 추가돼 모두 16개 항목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1년 동안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제천시민 누구나 최대 2,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해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치료 등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됐으며, 제천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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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16개 항목 보장
    • 입력 2022-02-02 08:35:20
    • 수정2022-02-02 08:39:44
    뉴스광장(청주)
제천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합니다.

제천시는 올해부터 보장 항목에 개 물림 사고와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유독성 물질 사망 등 3개가 추가돼 모두 16개 항목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1년 동안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제천시민 누구나 최대 2,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해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치료 등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됐으며, 제천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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