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해외 입국 격리자 상대 ‘불법 숙박 영업’한 6명 적발

입력 2022.02.02 (12:30) 수정 2022.02.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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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에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자를 대상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6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 신고도 안 하고, 해외 입국자 20명을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원룸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에 숙박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로 온 뒤 열흘간의 격리 기간에 이들이 제공한 원룸에서 생활하며, 하루 평균 7만 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12곳의 70명도 적발했습니다.

적발 업소 가운데 2곳은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긴 유흥주점 등이고, 나머지 10곳은 노래연습장으로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단속된 70명 가운데 40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하고, 30명은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찰청이 설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지난달 24일부터 오늘까지 112신고는 지난해보다 3.5% 적은 하루 평균 2천 685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8.2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55% 줄었고, 가정폭력 관련 신고는 하루에 평균 78.8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24%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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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해외 입국 격리자 상대 ‘불법 숙박 영업’한 6명 적발
    • 입력 2022-02-02 12:30:02
    • 수정2022-02-02 13:30:41
    사회
인천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에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자를 대상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6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 신고도 안 하고, 해외 입국자 20명을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원룸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에 숙박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로 온 뒤 열흘간의 격리 기간에 이들이 제공한 원룸에서 생활하며, 하루 평균 7만 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12곳의 70명도 적발했습니다.

적발 업소 가운데 2곳은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긴 유흥주점 등이고, 나머지 10곳은 노래연습장으로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단속된 70명 가운데 40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하고, 30명은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찰청이 설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지난달 24일부터 오늘까지 112신고는 지난해보다 3.5% 적은 하루 평균 2천 685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8.2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55% 줄었고, 가정폭력 관련 신고는 하루에 평균 78.8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24%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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