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입력 2022.02.02 (21:43)
수정 2023.11.0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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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내일(3일)부터 이달(2월) 28일까지 군 소음 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소음대책 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소음대책 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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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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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2 21:43:58
- 수정2023-11-05 02:37:30

춘천시는 내일(3일)부터 이달(2월) 28일까지 군 소음 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소음대책 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소음대책 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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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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