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 상가 상인, 지하주차장 이용 권한 없어”
입력 2022.02.03 (10:23)
수정 2022.02.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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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상가 상인은 입주민 전용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창원시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상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단지 내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해선 안 된다'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주차장의 경우 대지 사용권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 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창원시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상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단지 내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해선 안 된다'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주차장의 경우 대지 사용권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 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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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아파트 상가 상인, 지하주차장 이용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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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3 10:23:58
- 수정2022-02-03 11:12:08
아파트 단지 상가 상인은 입주민 전용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창원시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상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단지 내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해선 안 된다'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주차장의 경우 대지 사용권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 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창원시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상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단지 내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해선 안 된다'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주차장의 경우 대지 사용권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 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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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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