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외지인 저가아파트 싹쓸이…위법 의심 570건

입력 2022.02.03 (12:23) 수정 2022.02.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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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법인과 외지인이 세제 혜택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요.

정부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매수사례를 집중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5백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들여다본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과 외지인 관련 9만 건입니다.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중 570건이 '위법의심거래'로 확인됐습니다.

가족 간 편법증여, 법인 명의신탁, 무등록 중개,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미성년자가 갭투기 방식으로 아파트 12채를 사들이면서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친에게서 조달한 사례, 가족 소유 저가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소유권 명의로 이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사 기간 저가아파트 거래를 지역별로 보면 천안·아산이 약 8천 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창원이 7천 건, 인천·부천이 6천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저가아파트 매수 자금 가운데 자기 자금은 통상 아파트 거래의 절반 수준이었고,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법인과 외지인이 단기에 사고판 사례는 6,400여 건, 평균 매매차익은 1,700여만 원으로,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보다 20% 정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법인과 외지인이 갭투기로 주택을 사들여 실수요자들을 상대로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거로 추정된다며, 향후 깡통전세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의심사례 570건을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와 함께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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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외지인 저가아파트 싹쓸이…위법 의심 5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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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2-03 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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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법인과 외지인이 세제 혜택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요.

정부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매수사례를 집중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5백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들여다본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과 외지인 관련 9만 건입니다.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중 570건이 '위법의심거래'로 확인됐습니다.

가족 간 편법증여, 법인 명의신탁, 무등록 중개,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미성년자가 갭투기 방식으로 아파트 12채를 사들이면서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친에게서 조달한 사례, 가족 소유 저가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소유권 명의로 이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사 기간 저가아파트 거래를 지역별로 보면 천안·아산이 약 8천 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창원이 7천 건, 인천·부천이 6천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저가아파트 매수 자금 가운데 자기 자금은 통상 아파트 거래의 절반 수준이었고,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법인과 외지인이 단기에 사고판 사례는 6,400여 건, 평균 매매차익은 1,700여만 원으로,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보다 20% 정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법인과 외지인이 갭투기로 주택을 사들여 실수요자들을 상대로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거로 추정된다며, 향후 깡통전세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의심사례 570건을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와 함께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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