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윤석열 “주 52시간제 폐지 얘기한 적도 없다”
입력 2022.02.04 (06:01)
수정 2022.02.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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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 "최저임금제·주 52시간제 폐지 이야기한 적 없다"
"최저임금제 폐지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요, 주 52시간제 폐지 이야기한 적도 없고…."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일자리·성장' 주제토론 중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앤다고 하고,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를 폐지하자고 하느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 검증1 : '주 52시간제' 발언 살펴보니…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인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휴일을 포함한 주 7일 동안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를 합쳐 5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연간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인력 충원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윤 후보 입장은 어떨까요?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최저시급제와 주 52시간제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탁상공론식 제도는 만들지 않겠다면서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후 맥락을 살려 당시 발언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발언 (2021. 11. 30, 충북 2차전지 우수 강소기업 방문) "정부의 최저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좀 일을 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이런 제도들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하여튼 이런,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는 것, 어떤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는 확실하게 저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중략)…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건 탁상공론 때문에 참 중소기업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잘 들었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됐지만, 이튿날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다시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주 4일, 주 52시간 이런 것들이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들도 힘들어서 자꾸 해외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오죽하겠느냐"며 "중소기업이 못 해먹을 나라라면 우리 노동자도 힘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검증2 : '최저임금제' 발언 살펴보니…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경직되지 않으면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을 제대로 못하고, 이것(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 하에서도 일할 의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차질이 많다는 말씀을 어제 많이 들었다"며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은 집권 첫 해 인상률이 16.4%였지만 해마다 낮아지다가 집권 마지막 해에는 5.1%를 기록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국가가 제대로 감독을 안 하고 모든 것을 사업주한테 다 떠넘기고 사고 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발언 (2021. 12. 01,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해 예방, 중대 재해의 예방이라는 것은 물론 사업자도 그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지만, 국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사전에 국가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안전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고, 그런 안전 점검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국가가 또 정확하게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모든 것을 사업주한테 다 떠넘기고 사고 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고,국가도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가도 기업인과 함께 더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재해 예방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예방을 위한 장치여야지,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어선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대통령령과 규칙은 굉장히 세세하게, 사업의 업종에 따라서도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처벌 조건에 관한 직간접적인 요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명령 규칙에 많이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설계를 해서, 국가와 기업인이 모두 함께 산업 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
■ 판정 : "폐지 말 한 적 없다"는 절반의 사실
이처럼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정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견해를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을 막는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령과 규칙을 잘 설계하겠다"며 사업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처벌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최저임금제 폐지는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 주 52시간 제 폐지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윤 후보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을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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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4 06:01:17
- 수정2022-02-08 11:35:37
■ 발언 : "최저임금제·주 52시간제 폐지 이야기한 적 없다"
"최저임금제 폐지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요, 주 52시간제 폐지 이야기한 적도 없고…."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일자리·성장' 주제토론 중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앤다고 하고,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를 폐지하자고 하느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 검증1 : '주 52시간제' 발언 살펴보니…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인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휴일을 포함한 주 7일 동안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를 합쳐 5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 후보 입장은 어떨까요?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최저시급제와 주 52시간제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탁상공론식 제도는 만들지 않겠다면서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후 맥락을 살려 당시 발언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발언 (2021. 11. 30, 충북 2차전지 우수 강소기업 방문) "정부의 최저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좀 일을 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이런 제도들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하여튼 이런,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는 것, 어떤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는 확실하게 저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중략)…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건 탁상공론 때문에 참 중소기업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잘 들었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됐지만, 이튿날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다시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주 4일, 주 52시간 이런 것들이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들도 힘들어서 자꾸 해외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오죽하겠느냐"며 "중소기업이 못 해먹을 나라라면 우리 노동자도 힘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검증2 : '최저임금제' 발언 살펴보니…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경직되지 않으면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을 제대로 못하고, 이것(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 하에서도 일할 의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차질이 많다는 말씀을 어제 많이 들었다"며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국가가 제대로 감독을 안 하고 모든 것을 사업주한테 다 떠넘기고 사고 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발언 (2021. 12. 01,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해 예방, 중대 재해의 예방이라는 것은 물론 사업자도 그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지만, 국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사전에 국가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안전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고, 그런 안전 점검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국가가 또 정확하게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모든 것을 사업주한테 다 떠넘기고 사고 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고,국가도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가도 기업인과 함께 더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재해 예방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예방을 위한 장치여야지,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어선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대통령령과 규칙은 굉장히 세세하게, 사업의 업종에 따라서도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처벌 조건에 관한 직간접적인 요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명령 규칙에 많이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설계를 해서, 국가와 기업인이 모두 함께 산업 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
■ 판정 : "폐지 말 한 적 없다"는 절반의 사실
이처럼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정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견해를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을 막는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령과 규칙을 잘 설계하겠다"며 사업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처벌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최저임금제 폐지는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 주 52시간 제 폐지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윤 후보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을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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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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