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도 사치품도 부모카드로…‘금수저 엄카족’ 세무조사

입력 2022.02.04 (06:38) 수정 2022.02.0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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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부모찬스'로 재산을 사들이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부유층 자녀 220여 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십억 원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건 물론 수억 원의 생활비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백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한 30대 직장인.

여러 채의 집을 사느라 진 빚 수십억 원을, 임대 사업자인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습니다.

1년간 쓴 생활비 2억 원도 모두 아버지 신용카드에서 나왔습니다.

역시 대출을 끼고 수십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인 30대.

아버지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줬지만, 근저당 설정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금을 내주는 신용카드로 고가 외제품 쇼핑과 해외 여행을 즐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보도자료에 '금수저 엄카족'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모두 세무당국이 부모 찬스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통보한 사례들입니다.

대상자만 227명.

20~30대가 대부분이고 10대 미성년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자녀들의 대출 내역 변화는 물론 소비 행태까지 분석해 탈세 의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박재형/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부를 이전하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관련 기획 조사를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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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상환도 사치품도 부모카드로…‘금수저 엄카족’ 세무조사
    • 입력 2022-02-04 06:38:55
    • 수정2022-02-04 06:45:33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른바 '부모찬스'로 재산을 사들이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부유층 자녀 220여 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십억 원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건 물론 수억 원의 생활비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백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한 30대 직장인.

여러 채의 집을 사느라 진 빚 수십억 원을, 임대 사업자인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습니다.

1년간 쓴 생활비 2억 원도 모두 아버지 신용카드에서 나왔습니다.

역시 대출을 끼고 수십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인 30대.

아버지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줬지만, 근저당 설정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금을 내주는 신용카드로 고가 외제품 쇼핑과 해외 여행을 즐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보도자료에 '금수저 엄카족'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모두 세무당국이 부모 찬스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통보한 사례들입니다.

대상자만 227명.

20~30대가 대부분이고 10대 미성년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자녀들의 대출 내역 변화는 물론 소비 행태까지 분석해 탈세 의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박재형/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부를 이전하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관련 기획 조사를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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