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망 사고에 통학버스 전수조사…학원가 “단속이 해결책 아냐”

입력 2022.0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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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학원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을 비롯한 제주 관계 당국이 학원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하지만 학원 업계에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학원 업계 "지원책 마련해야" 호소...운영난에 동승자 고용 쉽지 않아

학원 업계에선 코로나19 여파에,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승자까지 고용하긴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고성만 제주학원연합회장은 "차량 1대를 운영하는 데 보통 선생님 1명을 고용하는 정도의 비용이 든다"며 "동승자 고용을 위해 교육 당국이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방안을 정치권과 논의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 회장은 "더군다나 하루 3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는 동승자를 구하는 것부터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활동력 있는 분들을 장시간 정식 고용하고 싶지만 코로나19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지회 학원연합회로 구성된 한국학원총연합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학원의 80%가 소형 학원이고, 골목상권에 있는 영세업자"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은 통학버스를 여러 대 운영해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전부터 동승자 고용과 관련해 지자체, 정부, 학원이 3분의 1씩 비용을 분담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국회의원실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봤지만,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아이들을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교육하는지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며 "학원을 사교육의 영역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선택한 학원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을지 정부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 동승자 고용 시 1년에 975만 원…올해 11월 유예기간 종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학원의 동승 보호자 고용 비용을 추계한 결과, 동승자가 하루 5시간 일할 때 연간 975만 원 상당의 비용(연간 근로일수 213일 기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현재 동승자를 반드시 태워야 하는 시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는 학원이 3만 7,308대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3만 7,253대, 유치원 1만 6,014대, 체육시설 1만 5,429대, 학교 9,893대 등 모두 11만 5,800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2020년 도로교통법 강화로 외국인학교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안학교, 교습소,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등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 시설들은 오는 11월 26일까지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가 유예되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동승자를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시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이번 사고와 관련 없는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어린이 통학버스 (이번 사고와 관련 없는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개정안 발의됐지만 우려 목소리 높아

논의가 시급하지만, 비용 부담 이유 등으로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자 탑승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등은 지난해 7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8세 미만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10인 이상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동승자를 탑승'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세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동승자를 고용할 여유가 없어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운전기사가 일자리를 잃어 어린이나 학부모가 이동 시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당시 개정안을 검토한 박규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의 연령 또는 인원수에 따라 동승보호자의 탑승 의무를 면제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를 피하기 위해 9세 이상의 어린이를 9인 미만으로 쪼개서 태우는 등 편법적인 방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적용 범위가 축소될 수 있고, 학생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며 "학생 승하차 및 운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이번 사고와 관련 없는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어린이 통학버스( 이번 사고와 관련 없는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주도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조사 돌입... 두 달간 특별단속 예정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도내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 기간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부지에서 하루 10여 대의 차량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 당국은 차량 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구조와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경찰은 동승자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두고 있는 제주지역 학원은 220여 곳입니다.

이와 별도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의 4분기 안전운행기록일지에 '보호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학원 20여 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학원이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안전운행 기록 일지 작성 화면 (이번 사고와 관련 없는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학원이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안전운행 기록 일지 작성 화면 (이번 사고와 관련 없는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주경찰청은 합동 점검과는 별도로 오는 7일부터 두 달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기간 학원 차량의 실제 동승자 탑승 여부를 비롯해 일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달 25일 9살 어린이가 동승자가 없는 학원차에서 혼자 내리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해당 학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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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사망 사고에 통학버스 전수조사…학원가 “단속이 해결책 아냐”
    • 입력 2022-02-04 07:00:04
    취재K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학원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을 비롯한 제주 관계 당국이 학원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하지만 학원 업계에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학원 업계 "지원책 마련해야" 호소...운영난에 동승자 고용 쉽지 않아

학원 업계에선 코로나19 여파에,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승자까지 고용하긴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고성만 제주학원연합회장은 "차량 1대를 운영하는 데 보통 선생님 1명을 고용하는 정도의 비용이 든다"며 "동승자 고용을 위해 교육 당국이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방안을 정치권과 논의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 회장은 "더군다나 하루 3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는 동승자를 구하는 것부터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활동력 있는 분들을 장시간 정식 고용하고 싶지만 코로나19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지회 학원연합회로 구성된 한국학원총연합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학원의 80%가 소형 학원이고, 골목상권에 있는 영세업자"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은 통학버스를 여러 대 운영해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전부터 동승자 고용과 관련해 지자체, 정부, 학원이 3분의 1씩 비용을 분담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국회의원실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봤지만,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아이들을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교육하는지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며 "학원을 사교육의 영역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선택한 학원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을지 정부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 동승자 고용 시 1년에 975만 원…올해 11월 유예기간 종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학원의 동승 보호자 고용 비용을 추계한 결과, 동승자가 하루 5시간 일할 때 연간 975만 원 상당의 비용(연간 근로일수 213일 기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현재 동승자를 반드시 태워야 하는 시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는 학원이 3만 7,308대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3만 7,253대, 유치원 1만 6,014대, 체육시설 1만 5,429대, 학교 9,893대 등 모두 11만 5,800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2020년 도로교통법 강화로 외국인학교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안학교, 교습소,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등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 시설들은 오는 11월 26일까지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가 유예되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동승자를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시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이번 사고와 관련 없는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개정안 발의됐지만 우려 목소리 높아

논의가 시급하지만, 비용 부담 이유 등으로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자 탑승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등은 지난해 7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8세 미만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10인 이상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동승자를 탑승'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세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동승자를 고용할 여유가 없어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운전기사가 일자리를 잃어 어린이나 학부모가 이동 시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당시 개정안을 검토한 박규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의 연령 또는 인원수에 따라 동승보호자의 탑승 의무를 면제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를 피하기 위해 9세 이상의 어린이를 9인 미만으로 쪼개서 태우는 등 편법적인 방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적용 범위가 축소될 수 있고, 학생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며 "학생 승하차 및 운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이번 사고와 관련 없는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주도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조사 돌입... 두 달간 특별단속 예정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도내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 기간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부지에서 하루 10여 대의 차량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 당국은 차량 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구조와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경찰은 동승자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두고 있는 제주지역 학원은 220여 곳입니다.

이와 별도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의 4분기 안전운행기록일지에 '보호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학원 20여 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학원이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안전운행 기록 일지 작성 화면 (이번 사고와 관련 없는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주경찰청은 합동 점검과는 별도로 오는 7일부터 두 달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기간 학원 차량의 실제 동승자 탑승 여부를 비롯해 일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달 25일 9살 어린이가 동승자가 없는 학원차에서 혼자 내리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해당 학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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