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건강영향조사 요구’ 환경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22.02.04 (07:45)
수정 2022.02.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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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환경 유해물질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될 경우 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의 ‘환경보건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성 질환 발생이나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해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주민 등이 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를 요구하면 제주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의 ‘환경보건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성 질환 발생이나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해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주민 등이 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를 요구하면 제주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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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건강영향조사 요구’ 환경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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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4 07:45:40
- 수정2022-02-04 08:11:48

각종 환경 유해물질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될 경우 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의 ‘환경보건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성 질환 발생이나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해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주민 등이 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를 요구하면 제주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의 ‘환경보건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성 질환 발생이나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해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주민 등이 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를 요구하면 제주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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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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