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심상정 “종부세, 1주택자 경우는 시가 25억이 연 50만 원”
입력 2022.02.04 (08:00)
수정 2022.02.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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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 "종부세, 1주택자 경우는 시가 25억 원이 연 50만 원 낸다"
"종부세 1주택자 경우는 시가 25억이 연 50만 원 내거든요. 25억 사는 분이 50만 원 세금 내는 걸 폭탄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심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종부세 깎는 데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청년들 60~70만 원씩 월세 내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 검증 1 : 정부 집계 보니…
실제로 시가 25억 원 주택에 살면 종합부동산세를 50만 원만 내면 될까요?
정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보도자료를 보면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이하인 경우로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이면서 집이 시가 25억 원 이하인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내는 세액 평균이 5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이 넘어야 종부세를 내니까, 정확히는 16억 원~25억 원 사이 주택 보유자들의 평균값입니다. 즉 '25억 원 = 50만 원'은 아닙니다.
■ 검증 2 : 서울에 26억 원 아파트 가졌다면?
그렇다면 25억 원에 근접한 아파트는 세액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예로 들었습니다. 2021년 시가 26억 원인 아파트 한 채에 부과되는 세액은 352만 원입니다. 2020년의 296만 원에서 56만 원 오른 액수입니다.
이건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을 때 얘기고요. 최대 80% 공제를 적용했을 때는 70만 원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라도 50만 원보다는 비쌉니다.
게다가 최대 공제를 적용받는 사례는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33% 수준에 그칩니다. 지난해 시가 26억 원 1주택자에 적용된 종부세는 최소 70만 원~최대 352만 원입니다. 즉, 1억 원이 싼 시가 25억 원이라고 해도 종부세 50만 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심 후보의 발언 취지는 현 정부에서도 내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66세이면서 지난해 시가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16년간 보유했다면(1세대 1주택) 종부세는 8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에 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13만 2천 명이 2천억 원 내니까 단순하게 나누면 1인당 151만 원 남짓. '1주택자라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1년 전에 낸 금액의 1.5배 이상 늘어나지도 않는다', '종부세 부담은 과도하지 않다', 이런 논리를 정부는 수차례 홍보해 왔습니다.
■ 검증 3 : '종부세 폭탄' 주장, 왜?
물론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25억 원이라도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서울에 각각 시가 12억 원, 13억 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이라면 지난해 종부세가 1,626만 원 부과됩니다. 다주택자는 공제도 받을 수 없죠. 이런 세액 차이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만들고, 집값 비싼 지역의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토론회에서 심 후보 발언에 맞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그냥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서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회복해서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잡겠다. 세 채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주택 상한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 대해 두 후보 간 뚜렷한 가치관 차이를 드러낸 셈입니다.
■ 판정 : "25억=50만 원" 주장은 사실 아냐
두 후보의 가치관 차이와 별개로 1주택자의 경우는 시가 25억 원이 종부세로 연 50만 원을 낸다는 심상정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 통계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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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4 08:00:02
- 수정2022-02-08 11:35:57
■ 발언 : "종부세, 1주택자 경우는 시가 25억 원이 연 50만 원 낸다"
"종부세 1주택자 경우는 시가 25억이 연 50만 원 내거든요. 25억 사는 분이 50만 원 세금 내는 걸 폭탄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심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종부세 깎는 데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청년들 60~70만 원씩 월세 내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 검증 1 : 정부 집계 보니…
실제로 시가 25억 원 주택에 살면 종합부동산세를 50만 원만 내면 될까요?
정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보도자료를 보면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이하인 경우로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이면서 집이 시가 25억 원 이하인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내는 세액 평균이 5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이 넘어야 종부세를 내니까, 정확히는 16억 원~25억 원 사이 주택 보유자들의 평균값입니다. 즉 '25억 원 = 50만 원'은 아닙니다.
■ 검증 2 : 서울에 26억 원 아파트 가졌다면?
그렇다면 25억 원에 근접한 아파트는 세액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예로 들었습니다. 2021년 시가 26억 원인 아파트 한 채에 부과되는 세액은 352만 원입니다. 2020년의 296만 원에서 56만 원 오른 액수입니다.
이건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을 때 얘기고요. 최대 80% 공제를 적용했을 때는 70만 원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라도 50만 원보다는 비쌉니다.
게다가 최대 공제를 적용받는 사례는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33% 수준에 그칩니다. 지난해 시가 26억 원 1주택자에 적용된 종부세는 최소 70만 원~최대 352만 원입니다. 즉, 1억 원이 싼 시가 25억 원이라고 해도 종부세 50만 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심 후보의 발언 취지는 현 정부에서도 내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66세이면서 지난해 시가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16년간 보유했다면(1세대 1주택) 종부세는 8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에 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13만 2천 명이 2천억 원 내니까 단순하게 나누면 1인당 151만 원 남짓. '1주택자라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1년 전에 낸 금액의 1.5배 이상 늘어나지도 않는다', '종부세 부담은 과도하지 않다', 이런 논리를 정부는 수차례 홍보해 왔습니다.
■ 검증 3 : '종부세 폭탄' 주장, 왜?
물론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25억 원이라도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서울에 각각 시가 12억 원, 13억 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이라면 지난해 종부세가 1,626만 원 부과됩니다. 다주택자는 공제도 받을 수 없죠. 이런 세액 차이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만들고, 집값 비싼 지역의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토론회에서 심 후보 발언에 맞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그냥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서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회복해서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잡겠다. 세 채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주택 상한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 대해 두 후보 간 뚜렷한 가치관 차이를 드러낸 셈입니다.
■ 판정 : "25억=50만 원" 주장은 사실 아냐
두 후보의 가치관 차이와 별개로 1주택자의 경우는 시가 25억 원이 종부세로 연 50만 원을 낸다는 심상정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 통계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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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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