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년 넘은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무효”

입력 2022.02.04 (20:38) 수정 2022.02.0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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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고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파견직으로 2년 일한 뒤 기간제 계약을 한 최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최 씨를 기간제로 채용한 건 파견 근로자 보호법의 직접 고용 의무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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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2년 넘은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무효”
    • 입력 2022-02-04 20:38:53
    • 수정2022-02-04 2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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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고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파견직으로 2년 일한 뒤 기간제 계약을 한 최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최 씨를 기간제로 채용한 건 파견 근로자 보호법의 직접 고용 의무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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