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보보안 규정 개정…‘재택 활성화’
입력 2022.02.07 (07:48)
수정 2022.02.07 (0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재택근무 활성화와 비대면 업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시 정보보안 업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구·군 동시에 진행해 온 사이버 보안 점검을 기관 실정에 맞게 분산 시행하도록 하고, 재택근무 때 가상 컴퓨터를 통한 업무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암호화 보안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구·군 동시에 진행해 온 사이버 보안 점검을 기관 실정에 맞게 분산 시행하도록 하고, 재택근무 때 가상 컴퓨터를 통한 업무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암호화 보안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 정보보안 규정 개정…‘재택 활성화’
-
- 입력 2022-02-07 07:48:28
- 수정2022-02-07 08:07:17
울산시가 재택근무 활성화와 비대면 업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시 정보보안 업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구·군 동시에 진행해 온 사이버 보안 점검을 기관 실정에 맞게 분산 시행하도록 하고, 재택근무 때 가상 컴퓨터를 통한 업무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암호화 보안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구·군 동시에 진행해 온 사이버 보안 점검을 기관 실정에 맞게 분산 시행하도록 하고, 재택근무 때 가상 컴퓨터를 통한 업무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암호화 보안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
-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이이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