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해 의식 불명 빠뜨린 전 조폭 2명 집행유예

입력 2022.02.07 (09:59) 수정 2022.02.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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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개업한 가게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후배를 폭행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전 조직폭력배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조직원이자 친구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후배인 C씨를 불렀고 B씨가 최근 개업한 가게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B씨와 함께 C씨를 폭행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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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 폭행해 의식 불명 빠뜨린 전 조폭 2명 집행유예
    • 입력 2022-02-07 09:59:44
    • 수정2022-02-07 10:14:59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개업한 가게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후배를 폭행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전 조직폭력배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조직원이자 친구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후배인 C씨를 불렀고 B씨가 최근 개업한 가게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B씨와 함께 C씨를 폭행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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