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외국인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집행유예

입력 2022.02.07 (10:16) 수정 2022.02.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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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 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의 한 성형외과 전문의 A 씨는 지난해 9월 20대 외국인 환자의 성형수술을 집도하면서, 전신마취 상태에서 호흡이 멎은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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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 외국인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집행유예
    • 입력 2022-02-07 10:16:12
    • 수정2022-02-07 11:25:09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 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의 한 성형외과 전문의 A 씨는 지난해 9월 20대 외국인 환자의 성형수술을 집도하면서, 전신마취 상태에서 호흡이 멎은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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