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명의 공문서 위조 측량설계업자 ‘집행유예’
입력 2022.02.07 (11:16)
수정 2022.02.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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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측량설계업자 46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토석과 토사 채취 허가를 받지 못하자 지난해 춘천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토석과 토사 채취 허가를 받지 못하자 지난해 춘천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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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명의 공문서 위조 측량설계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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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7 11:16:56
- 수정2022-02-07 11:35:50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측량설계업자 46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토석과 토사 채취 허가를 받지 못하자 지난해 춘천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토석과 토사 채취 허가를 받지 못하자 지난해 춘천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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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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