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운전기사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 지시’ 대기업 임원…“사실 아냐”

입력 2022.02.07 (19:23) 수정 2022.02.07 (19: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한 유명 외국계 대기업 임원이 운전기사들에게 마약류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수면제 졸피뎀이었는데 해당 임원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 씨는 2009년부터 11년 가까이 한 외국계 대기업에서 운전 기사로 일했습니다.

A 씨는 대표이사까지 맡았던 고위 임원에게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A 씨/전직 운전기사/음성변조 : “‘어디 병원에서 졸피움정 처방 좀 받아달라’ 그렇게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약인 줄 알고, 가서 처음에는 처방을 받았어요.”]

졸피움은 의료용 마약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수면제입니다.

A 씨는 임원이 시키는 대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사다 주고 한 번에 만 원 정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A씨가 2010년부터 10년가량 한 병원에서 받은 진료기록부입니다.

졸피뎀 처방 횟수가 60여 차례로 어림잡아 두 달에 한 번꼴입니다.

모두 임원 요청으로 받은 허위 진료라는 게 A 씨 주장입니다.

[A 씨/전직 운전기사/음성변조 : “(보험사에서) ‘잘못하면 보상 같은 것도 못 받는데 왜 이렇게 많이 처방을 받냐’ 그런 식으로 전화가 왔었고요.”]

후임 운전기사였던 B 씨도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B 씨/전직 운전기사/음성변조 : “약 이름을 먼저 써놓고, 21정에서 28정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같은 임원이 보낸 메시지에는 구체적인 약 이름과 처방량, 처방 받을 병원까지 적혀 있습니다.

[B 씨/전직 운전기사/음성변조 : “제일 하급직원 아닙니까. 도저히 저 친구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직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졸피뎀 성분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아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입니다.

[해당 임원/음성변조 : “그런 적 없습니다. 오해를 해소하고 지금 다 문제가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임원 개인의 일이어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 홍성백 조창훈/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제작:최창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 운전기사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 지시’ 대기업 임원…“사실 아냐”
    • 입력 2022-02-07 19:23:33
    • 수정2022-02-07 19:36:03
    뉴스 7
[앵커]

한 유명 외국계 대기업 임원이 운전기사들에게 마약류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수면제 졸피뎀이었는데 해당 임원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 씨는 2009년부터 11년 가까이 한 외국계 대기업에서 운전 기사로 일했습니다.

A 씨는 대표이사까지 맡았던 고위 임원에게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A 씨/전직 운전기사/음성변조 : “‘어디 병원에서 졸피움정 처방 좀 받아달라’ 그렇게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약인 줄 알고, 가서 처음에는 처방을 받았어요.”]

졸피움은 의료용 마약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수면제입니다.

A 씨는 임원이 시키는 대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사다 주고 한 번에 만 원 정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A씨가 2010년부터 10년가량 한 병원에서 받은 진료기록부입니다.

졸피뎀 처방 횟수가 60여 차례로 어림잡아 두 달에 한 번꼴입니다.

모두 임원 요청으로 받은 허위 진료라는 게 A 씨 주장입니다.

[A 씨/전직 운전기사/음성변조 : “(보험사에서) ‘잘못하면 보상 같은 것도 못 받는데 왜 이렇게 많이 처방을 받냐’ 그런 식으로 전화가 왔었고요.”]

후임 운전기사였던 B 씨도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B 씨/전직 운전기사/음성변조 : “약 이름을 먼저 써놓고, 21정에서 28정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같은 임원이 보낸 메시지에는 구체적인 약 이름과 처방량, 처방 받을 병원까지 적혀 있습니다.

[B 씨/전직 운전기사/음성변조 : “제일 하급직원 아닙니까. 도저히 저 친구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직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졸피뎀 성분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아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입니다.

[해당 임원/음성변조 : “그런 적 없습니다. 오해를 해소하고 지금 다 문제가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임원 개인의 일이어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 홍성백 조창훈/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제작:최창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