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확진자 동거해도 PCR 우선 대상 아냐…격리해제 때 PCR 필요없어”
입력 2022.02.08 (00:50)
수정 2022.02.0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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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라도 PCR검사 우선 대상은 아니라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현재 PCR 대상은 밀접 접촉자라든지, 아니면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선제검사 등만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군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PCR검사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미터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경우로 당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등이 100% 자비로 PCR검사를 받아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에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검사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확진 판정 후 정해진 격리 기간을 마친 다음에는 감염력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확진 후 7일~10일이 지난 환자가 별도의 음성 확인서 없이 병·의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별도의 음성 확인서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종균 반장은 "약간의 감염 가능성을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격리를 하는 것보다는 마스크를 쓰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하지 않는 정도의 활동만으로도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현재 PCR 대상은 밀접 접촉자라든지, 아니면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선제검사 등만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군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PCR검사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미터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경우로 당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등이 100% 자비로 PCR검사를 받아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에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검사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확진 판정 후 정해진 격리 기간을 마친 다음에는 감염력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확진 후 7일~10일이 지난 환자가 별도의 음성 확인서 없이 병·의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별도의 음성 확인서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종균 반장은 "약간의 감염 가능성을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격리를 하는 것보다는 마스크를 쓰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하지 않는 정도의 활동만으로도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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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군 확진자 동거해도 PCR 우선 대상 아냐…격리해제 때 PCR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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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8 00:50:04
- 수정2022-02-08 02:45:55
고위험군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라도 PCR검사 우선 대상은 아니라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현재 PCR 대상은 밀접 접촉자라든지, 아니면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선제검사 등만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군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PCR검사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미터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경우로 당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등이 100% 자비로 PCR검사를 받아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에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검사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확진 판정 후 정해진 격리 기간을 마친 다음에는 감염력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확진 후 7일~10일이 지난 환자가 별도의 음성 확인서 없이 병·의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별도의 음성 확인서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종균 반장은 "약간의 감염 가능성을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격리를 하는 것보다는 마스크를 쓰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하지 않는 정도의 활동만으로도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현재 PCR 대상은 밀접 접촉자라든지, 아니면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선제검사 등만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군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PCR검사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미터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경우로 당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등이 100% 자비로 PCR검사를 받아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에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검사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확진 판정 후 정해진 격리 기간을 마친 다음에는 감염력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확진 후 7일~10일이 지난 환자가 별도의 음성 확인서 없이 병·의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별도의 음성 확인서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종균 반장은 "약간의 감염 가능성을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격리를 하는 것보다는 마스크를 쓰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하지 않는 정도의 활동만으로도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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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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