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차례 불법 운전교습 40대 남성 벌금형
입력 2022.02.08 (07:47)
수정 2022.02.08 (08: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학원업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교육을 해주고 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9차례에 걸쳐 운전 교육을 하고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9차례에 걸쳐 운전 교육을 하고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9차례 불법 운전교습 40대 남성 벌금형
-
- 입력 2022-02-08 07:47:30
- 수정2022-02-08 08:06:31
울산지방법원은 학원업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교육을 해주고 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9차례에 걸쳐 운전 교육을 하고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9차례에 걸쳐 운전 교육을 하고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박중관 기자 jkp@kbs.co.kr
박중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