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차례 불법 운전교습 40대 남성 벌금형

입력 2022.02.08 (07:47) 수정 2022.02.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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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학원업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교육을 해주고 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9차례에 걸쳐 운전 교육을 하고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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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차례 불법 운전교습 40대 남성 벌금형
    • 입력 2022-02-08 07:47:30
    • 수정2022-02-08 08:06:31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학원업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교육을 해주고 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9차례에 걸쳐 운전 교육을 하고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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