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명, 영업시간 제한 무효 소송
입력 2022.02.08 (08:26)
수정 2022.02.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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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자영업자 2명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대구시 행정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대표적 생활시설인 식당과 카페, 노래방 3종류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해 줄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 이유로는, 과도한 영업시간 제한이 자영업자 생활기반과 중산층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대표적 생활시설인 식당과 카페, 노래방 3종류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해 줄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 이유로는, 과도한 영업시간 제한이 자영업자 생활기반과 중산층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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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2명, 영업시간 제한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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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8 08:26:32
- 수정2022-02-08 09:25:32
대구 지역 자영업자 2명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대구시 행정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대표적 생활시설인 식당과 카페, 노래방 3종류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해 줄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 이유로는, 과도한 영업시간 제한이 자영업자 생활기반과 중산층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대표적 생활시설인 식당과 카페, 노래방 3종류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해 줄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 이유로는, 과도한 영업시간 제한이 자영업자 생활기반과 중산층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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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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