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비수급 빈곤층 보호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
입력 2022.02.08 (09:57)
수정 2022.0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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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확대하고, 1인 가구 월 최대 21만 9천 원인 생계급여를 26만 2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부산형 긴급 복지지원 사업'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부산형 긴급 복지지원 사업'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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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비수급 빈곤층 보호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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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8 09:57:13
- 수정2022-02-08 11:05:48
부산시는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확대하고, 1인 가구 월 최대 21만 9천 원인 생계급여를 26만 2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부산형 긴급 복지지원 사업'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부산형 긴급 복지지원 사업'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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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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