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3배 징벌적 손배…상생협력법 18일 시행

입력 2022.02.08 (11:07) 수정 2022.0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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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 사항과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18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수·위탁 기업 사이 기술 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업에 500만 원, 중소기업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탈취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수탁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탁 기업에 구체적인 증거 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 침해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송 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법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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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3배 징벌적 손배…상생협력법 18일 시행
    • 입력 2022-02-08 11:07:24
    • 수정2022-02-08 14:42:57
    경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 사항과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18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수·위탁 기업 사이 기술 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업에 500만 원, 중소기업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탈취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수탁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탁 기업에 구체적인 증거 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 침해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송 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법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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