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성남 승강기 설치 중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22.02.08 (17:01) 수정 2022.02.08 (17: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사고가 난 현장의 공사 금액이 490억 원 가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망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시공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또 추락 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원청뿐 아니라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구체적인 의무 조치를 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 위험을 방치해 사망 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선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부, 성남 승강기 설치 중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 입력 2022-02-08 17:01:43
    • 수정2022-02-08 17:20:34
    경제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사고가 난 현장의 공사 금액이 490억 원 가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망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시공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또 추락 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원청뿐 아니라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구체적인 의무 조치를 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 위험을 방치해 사망 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선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