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시비붙어 고교생 집단폭행한 일당 입건

입력 2022.02.08 (17:32) 수정 2022.02.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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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불러내 집단 폭행한 10~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10대 남성 B군 등 10~20대 남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7일 밤 8시쯤 인천시 중구 한 공원에서 고교생 2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얼굴 부위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SNS에서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폭행 상황을 목격한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으며, 일부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폭행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았다"면서 "가해·피해 학생들은 모두 다른 학교로 동급생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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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서 시비붙어 고교생 집단폭행한 일당 입건
    • 입력 2022-02-08 17:32:23
    • 수정2022-02-08 17:37:27
    사회
SNS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불러내 집단 폭행한 10~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10대 남성 B군 등 10~20대 남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7일 밤 8시쯤 인천시 중구 한 공원에서 고교생 2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얼굴 부위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SNS에서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폭행 상황을 목격한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으며, 일부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폭행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았다"면서 "가해·피해 학생들은 모두 다른 학교로 동급생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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