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군 항공기 소음 피해 배상 첫 결정

입력 2022.02.08 (19:13) 수정 2022.02.08 (20: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군 항공기로 인한 주민 소음 피해를 공군이 배상해야 한다는 정부 결정이 나왔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없이 정부가 군 항공기의 소음 피해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공작전기지를 겸한 군사 공항인 청주국제공항.

주민들은 수십 년째 밤낮없이 들리는 공군 전투기 굉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류인성/청주시 내수읍 : "TV 시청할 때도 전혀 말소리고 이런 거 느끼지 못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소음이에요."]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군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 지역 주민들이 공군을 상대로 낸 배상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항공 소음 측정 단위로 80웨클 이상 지역에 사는 518명.

배상 규모는 2016년부터 3년 치, 3억 7천여만 원입니다.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민사소송 절차 없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만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을 위한 소송비용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황언구/재정 신청 대표 : "20년 전의 (배상) 기준이 지금도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마저 적게는 15%, 많게는 30%까지 그 수령 절차를 대행한 변호사들이 받아가고 있는 거죠."]

정부는 2019년, 자치단체를 통해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받도록 관련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소음피해는 구제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배상 결정은 이를 보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지형/중앙환경분쟁조정위 사무국장 : "(법) 시행이 2020년 11월 27일이거든요. 이전의 소음 피해에 관련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 소송이나 저희 중조위의 재정 신청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군 항공기 소음 피해를 스스로 인정한 최초 사례가 나오면서, 전국 9개 군 비행장에서도 비슷한 분쟁 조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송 없이”…군 항공기 소음 피해 배상 첫 결정
    • 입력 2022-02-08 19:13:17
    • 수정2022-02-08 20:33:51
    뉴스7(청주)
[앵커]

군 항공기로 인한 주민 소음 피해를 공군이 배상해야 한다는 정부 결정이 나왔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없이 정부가 군 항공기의 소음 피해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공작전기지를 겸한 군사 공항인 청주국제공항.

주민들은 수십 년째 밤낮없이 들리는 공군 전투기 굉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류인성/청주시 내수읍 : "TV 시청할 때도 전혀 말소리고 이런 거 느끼지 못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소음이에요."]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군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 지역 주민들이 공군을 상대로 낸 배상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항공 소음 측정 단위로 80웨클 이상 지역에 사는 518명.

배상 규모는 2016년부터 3년 치, 3억 7천여만 원입니다.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민사소송 절차 없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만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을 위한 소송비용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황언구/재정 신청 대표 : "20년 전의 (배상) 기준이 지금도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마저 적게는 15%, 많게는 30%까지 그 수령 절차를 대행한 변호사들이 받아가고 있는 거죠."]

정부는 2019년, 자치단체를 통해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받도록 관련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소음피해는 구제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배상 결정은 이를 보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지형/중앙환경분쟁조정위 사무국장 : "(법) 시행이 2020년 11월 27일이거든요. 이전의 소음 피해에 관련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 소송이나 저희 중조위의 재정 신청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군 항공기 소음 피해를 스스로 인정한 최초 사례가 나오면서, 전국 9개 군 비행장에서도 비슷한 분쟁 조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