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전체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한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2.02.08 (19:28)
수정 2022.02.08 (19: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시 근로자 인원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포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상의 유해, 위험 정도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예외 규정도 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사고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상의 유해, 위험 정도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예외 규정도 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사고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전체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한 개정안 대표 발의
-
- 입력 2022-02-08 19:28:44
- 수정2022-02-08 19:37:5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시 근로자 인원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포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상의 유해, 위험 정도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예외 규정도 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사고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상의 유해, 위험 정도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예외 규정도 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사고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이수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