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지자체마다 해석 ‘제각각’

입력 2022.02.08 (21:42) 수정 2022.02.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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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이 범위에 도지사나 시장 같은 자치단체장도 들어가는데, 이를 두고 지자체마다 해석과 대응이 달라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범위에 지자체장을 포함 시켜놨습니다.

민간뿐 아니라 공공 부문도 중대재해의 책임을 지게 된 건데, 애매한 지점은 지자체가 도급이나 용역을 준 경우에서의 사고 책임입니다.

정부가 배포한 해설서.

도급이나 용역 관계에서 예방 책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진다고 적혔습니다.

'실질적'이란 표현 자체가 모호하고, 어느 수준의 지시와 의사 결정이 지배와 운영, 관리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책임 주체에 대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입니다.

부산시는 과거 사고 사례까지 법에 대입해 공공 발주 사업에서의 책임성 강화에 나선 반면,

[조찬희/부산시 산업재해예방TF팀장 : "시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서. 2019년도에 부산 오페라하우스에서 사망 사고가 한 명 났었거든요. 이럴 경우 안전관리체계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의무는 분명히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공공 발주 공사는 도급업체가 사고 책임의 주체가 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양원/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 "공공 발주 부분은 민간 책임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다만 (지자체는) 기본적인 법에서 정한 안전 확보 조건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책임 주체에 대한 모호성은 판례가 쌓여야 해결될 거란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동시에 이때까진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규/변호사 :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에 의하더라도 누가 의무 주체인지 확실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방 단계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고…."]

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시행규칙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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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지자체마다 해석 ‘제각각’
    • 입력 2022-02-08 21:42:53
    • 수정2022-02-08 22:02:25
    뉴스9(전주)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이 범위에 도지사나 시장 같은 자치단체장도 들어가는데, 이를 두고 지자체마다 해석과 대응이 달라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범위에 지자체장을 포함 시켜놨습니다.

민간뿐 아니라 공공 부문도 중대재해의 책임을 지게 된 건데, 애매한 지점은 지자체가 도급이나 용역을 준 경우에서의 사고 책임입니다.

정부가 배포한 해설서.

도급이나 용역 관계에서 예방 책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진다고 적혔습니다.

'실질적'이란 표현 자체가 모호하고, 어느 수준의 지시와 의사 결정이 지배와 운영, 관리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책임 주체에 대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입니다.

부산시는 과거 사고 사례까지 법에 대입해 공공 발주 사업에서의 책임성 강화에 나선 반면,

[조찬희/부산시 산업재해예방TF팀장 : "시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서. 2019년도에 부산 오페라하우스에서 사망 사고가 한 명 났었거든요. 이럴 경우 안전관리체계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의무는 분명히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공공 발주 공사는 도급업체가 사고 책임의 주체가 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양원/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 "공공 발주 부분은 민간 책임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다만 (지자체는) 기본적인 법에서 정한 안전 확보 조건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책임 주체에 대한 모호성은 판례가 쌓여야 해결될 거란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동시에 이때까진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규/변호사 :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에 의하더라도 누가 의무 주체인지 확실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방 단계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고…."]

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시행규칙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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