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 ‘CCTV 열람’ 거부해도 솜방망이…분쟁 여전
입력 2022.02.08 (21:45)
수정 2022.02.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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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가 학대 정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CCTV 원본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어린이집이 거절하더라도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처분이 전부여서 법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보육교사가 돌잡이 아이를 발로 밀고, 돌아서서 가는 아이에게 또 한 차례 발길질합니다.
아이는 아랫니 3개가 손상됐지만, 해당 보육교사는 부모에게 "혼자 놀다 넘어졌다"라고 알렸습니다.
[양산 ○○어린이집 학부모 : "사건 당일 담임교사는 '부모에게 혼자 놀다 넘어졌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회피하였고."]
학대 정황을 의심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양산 ○○어린이집 학부모 : "해당 어린이집과 양산시청은 CCTV 열람에 대해 저희 아이가 다친 특정일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고 하였고 그게 지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해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5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요청서를 제출하면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CCTV 원본'을 확인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학부모에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 비용까지 떠밀면서 생기는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CCTV 열람을 거절한 어린이집에 물릴 수 있는 처분은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가 전부입니다.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창표/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무국장 : "(CCTV) 열람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서가 생겼고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보여주지 않았을 때 대한 벌금이 낮아요. (벌금 내고) 그걸로 버티는 게 유리한 거예요."]
피해 학부모들은 CCTV를 확인한 결과 발견한 피해 아동이 모두 6명, 학대 건수도 100건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열람 분쟁은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상담 전화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수홍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가 학대 정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CCTV 원본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어린이집이 거절하더라도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처분이 전부여서 법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보육교사가 돌잡이 아이를 발로 밀고, 돌아서서 가는 아이에게 또 한 차례 발길질합니다.
아이는 아랫니 3개가 손상됐지만, 해당 보육교사는 부모에게 "혼자 놀다 넘어졌다"라고 알렸습니다.
[양산 ○○어린이집 학부모 : "사건 당일 담임교사는 '부모에게 혼자 놀다 넘어졌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회피하였고."]
학대 정황을 의심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양산 ○○어린이집 학부모 : "해당 어린이집과 양산시청은 CCTV 열람에 대해 저희 아이가 다친 특정일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고 하였고 그게 지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해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5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요청서를 제출하면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CCTV 원본'을 확인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학부모에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 비용까지 떠밀면서 생기는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CCTV 열람을 거절한 어린이집에 물릴 수 있는 처분은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가 전부입니다.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창표/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무국장 : "(CCTV) 열람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서가 생겼고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보여주지 않았을 때 대한 벌금이 낮아요. (벌금 내고) 그걸로 버티는 게 유리한 거예요."]
피해 학부모들은 CCTV를 확인한 결과 발견한 피해 아동이 모두 6명, 학대 건수도 100건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열람 분쟁은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상담 전화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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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의심 ‘CCTV 열람’ 거부해도 솜방망이…분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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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8 21:45:29
- 수정2022-02-08 2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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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가 학대 정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CCTV 원본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어린이집이 거절하더라도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처분이 전부여서 법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보육교사가 돌잡이 아이를 발로 밀고, 돌아서서 가는 아이에게 또 한 차례 발길질합니다.
아이는 아랫니 3개가 손상됐지만, 해당 보육교사는 부모에게 "혼자 놀다 넘어졌다"라고 알렸습니다.
[양산 ○○어린이집 학부모 : "사건 당일 담임교사는 '부모에게 혼자 놀다 넘어졌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회피하였고."]
학대 정황을 의심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양산 ○○어린이집 학부모 : "해당 어린이집과 양산시청은 CCTV 열람에 대해 저희 아이가 다친 특정일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고 하였고 그게 지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해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5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요청서를 제출하면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CCTV 원본'을 확인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학부모에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 비용까지 떠밀면서 생기는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CCTV 열람을 거절한 어린이집에 물릴 수 있는 처분은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가 전부입니다.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창표/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무국장 : "(CCTV) 열람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서가 생겼고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보여주지 않았을 때 대한 벌금이 낮아요. (벌금 내고) 그걸로 버티는 게 유리한 거예요."]
피해 학부모들은 CCTV를 확인한 결과 발견한 피해 아동이 모두 6명, 학대 건수도 100건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열람 분쟁은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상담 전화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수홍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가 학대 정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CCTV 원본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어린이집이 거절하더라도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처분이 전부여서 법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보육교사가 돌잡이 아이를 발로 밀고, 돌아서서 가는 아이에게 또 한 차례 발길질합니다.
아이는 아랫니 3개가 손상됐지만, 해당 보육교사는 부모에게 "혼자 놀다 넘어졌다"라고 알렸습니다.
[양산 ○○어린이집 학부모 : "사건 당일 담임교사는 '부모에게 혼자 놀다 넘어졌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회피하였고."]
학대 정황을 의심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양산 ○○어린이집 학부모 : "해당 어린이집과 양산시청은 CCTV 열람에 대해 저희 아이가 다친 특정일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고 하였고 그게 지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해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5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요청서를 제출하면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CCTV 원본'을 확인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학부모에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 비용까지 떠밀면서 생기는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CCTV 열람을 거절한 어린이집에 물릴 수 있는 처분은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가 전부입니다.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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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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