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월 12만 원 지원
입력 2022.02.08 (23:06)
수정 2022.02.08 (23: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백시가 진폐 의증 환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진폐 의증 환자에게 1인당 월 12만 원씩 연간 최대 144만 원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진폐 의증 환자 본인이나 부양 의무자가 오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문화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폐 의증 환자 본인이나 부양 의무자가 오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문화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백시,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월 12만 원 지원
-
- 입력 2022-02-08 23:06:24
- 수정2022-02-08 23:25:40
태백시가 진폐 의증 환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진폐 의증 환자에게 1인당 월 12만 원씩 연간 최대 144만 원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진폐 의증 환자 본인이나 부양 의무자가 오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문화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폐 의증 환자 본인이나 부양 의무자가 오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문화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