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 넘기고 성매매까지…‘막장’ 경찰관 파기환송심 실형

입력 2022.02.09 (07:32) 수정 2022.02.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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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구인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겨주고 성매매까지 한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 1년 1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상가입니다.

2016년 1월과 4월, 강력팀 형사이던 30대 김 모 경사는 상가 내 성매매 업소를 찾았습니다.

단속하러 온 게 아니라 본인의 성매매가 목적이었습니다.

친구 A 씨가 운영하던 업소였습니다.

김 씨는 친구 A 씨가 경찰 단속이 심해져 운영이 어렵다며 단속 정보를 요구하자 대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까지 넘겨줬습니다.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A 씨와 함께 세탁공장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공장 직원의 수배내역을 임의로 조회해 A 씨에게 알려주거나 마약을 투약한 지인에게는 증거인멸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사이가 틀어진 A 씨의 고발로 탄로 났고 김 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부정처사후수뢰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로 고법으로 되돌려보내 졌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인 대전고법 형사1부는 지인에게 수사상황을 알린 혐의만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하고 소임을 저버린 전형적인 비리 경찰관의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오는 11일까지 상소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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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09 07:32:41
    • 수정2022-02-09 0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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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구인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겨주고 성매매까지 한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 1년 1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상가입니다.

2016년 1월과 4월, 강력팀 형사이던 30대 김 모 경사는 상가 내 성매매 업소를 찾았습니다.

단속하러 온 게 아니라 본인의 성매매가 목적이었습니다.

친구 A 씨가 운영하던 업소였습니다.

김 씨는 친구 A 씨가 경찰 단속이 심해져 운영이 어렵다며 단속 정보를 요구하자 대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까지 넘겨줬습니다.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A 씨와 함께 세탁공장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공장 직원의 수배내역을 임의로 조회해 A 씨에게 알려주거나 마약을 투약한 지인에게는 증거인멸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사이가 틀어진 A 씨의 고발로 탄로 났고 김 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부정처사후수뢰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로 고법으로 되돌려보내 졌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인 대전고법 형사1부는 지인에게 수사상황을 알린 혐의만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하고 소임을 저버린 전형적인 비리 경찰관의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오는 11일까지 상소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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