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확진·격리자 ‘대선일 오후 6시 이후 투표’ 논의

입력 2022.02.09 (12:14) 수정 2022.02.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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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 당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 사이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요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별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차와 대선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확진자 현장투표가 가능하며 예산은 85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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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치개혁특위, 확진·격리자 ‘대선일 오후 6시 이후 투표’ 논의
    • 입력 2022-02-09 12:14:45
    • 수정2022-02-09 14: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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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 당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 사이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요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별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차와 대선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확진자 현장투표가 가능하며 예산은 85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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