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2.02.09 (21:32) 수정 2022.02.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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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오 전 시장의 범행이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성격이 강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암 수술과 같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과 2020년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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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 입력 2022-02-09 21:32:40
    • 수정2022-02-09 2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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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오 전 시장의 범행이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성격이 강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암 수술과 같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과 2020년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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