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감찰 방해’ 윤석열 무혐의

입력 2022.02.10 (06:23) 수정 2022.02.10 (08: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감찰 등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공수처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윤 후보 측은 당시 조치가 적법했다는게 재확인됐다고 밝혔고 당시 감찰을 추진했던 임은정 검사는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은 해당 의혹에 대한 주임검사로 대검 감찰 3과장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당시 대검 감찰부 소속이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자신이 조사해온 사건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은정/법무부 감찰담당관/지난해 9월 : "(수사 기록이) 모두 9권이니까요. 모든 기록이 검사 임은정으로 돼 있는데. (윤석열) 총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는 없고요."]

대검은 애초에 임 담당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 시민단체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수사 착수 여덟달 만에 공수처가 내린 결론은 무혐의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내부 규정상 부장검사급 이상의 비위 조사는 대검 감찰 3과장이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검 부장과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위증 혐의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난 점 등을 볼 때, 윤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윤 후보 관련 사건 중에서 마무리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후보 측은 당시 조치에 위법성이 없음이 재확인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임 담당관은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안재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감찰 방해’ 윤석열 무혐의
    • 입력 2022-02-10 06:23:57
    • 수정2022-02-10 08:01:09
    뉴스광장 1부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감찰 등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공수처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윤 후보 측은 당시 조치가 적법했다는게 재확인됐다고 밝혔고 당시 감찰을 추진했던 임은정 검사는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은 해당 의혹에 대한 주임검사로 대검 감찰 3과장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당시 대검 감찰부 소속이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자신이 조사해온 사건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은정/법무부 감찰담당관/지난해 9월 : "(수사 기록이) 모두 9권이니까요. 모든 기록이 검사 임은정으로 돼 있는데. (윤석열) 총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는 없고요."]

대검은 애초에 임 담당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 시민단체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수사 착수 여덟달 만에 공수처가 내린 결론은 무혐의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내부 규정상 부장검사급 이상의 비위 조사는 대검 감찰 3과장이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검 부장과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위증 혐의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난 점 등을 볼 때, 윤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윤 후보 관련 사건 중에서 마무리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후보 측은 당시 조치에 위법성이 없음이 재확인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임 담당관은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안재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