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십자 前 직원, 해고 무효소송서 패소

입력 2022.02.10 (09:54) 수정 2022.02.10 (10: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저질러 파면된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 직원이던 A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을 등을 과도하게 청구해 2천 6백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적십자사로부터 품위유지 손상, 비위 등으로 파면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험사기’ 적십자 前 직원, 해고 무효소송서 패소
    • 입력 2022-02-10 09:54:30
    • 수정2022-02-10 10:30:03
    930뉴스(울산)
보험사기를 저질러 파면된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 직원이던 A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을 등을 과도하게 청구해 2천 6백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적십자사로부터 품위유지 손상, 비위 등으로 파면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