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제외 주민 소송 결정…“잘못 인정 않는 정부 용납 못해”
입력 2022.02.10 (10:34)
수정 2022.02.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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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자 가운데 보상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금산지역 일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이 대부분인데요.
댐관리를 잘못해 수해를 입히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8월 발행한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다며 금산주민 510여 명이 청구한 보상금은 265억 원.
그러나 1년 반 만에 나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절반이 안 되는 126억 원입니다.
보상비율도 낮지만,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은 보상에서 제외해 32명분 40억 원은 보상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천구역 등의 지정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주민들은 정부가 잘못하고 피해자에게 수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소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천구역 등이 일부 포함된 주민까지 소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문희/용담댐방류피해 금산대책위 총무 : "자연력에 의한 수해가 아니잖아요. 용담댐이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상금 126억 원의 12%를 분담하게 된 충남도와 금산군도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인성/용담댐방류피해 금산대책위 위원장 : "저희는 또 금산군하고 충남도를 상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반면 보상대상 주민들은 금산군 등의 소송 참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동참하면 지자체 분담금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병현/금산군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서로 실익이 없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양측 주민들은 정부 잘못으로 수해를 입었는데, 주민끼리 또 반목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금산군은 조만간 소송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자 가운데 보상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금산지역 일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이 대부분인데요.
댐관리를 잘못해 수해를 입히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8월 발행한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다며 금산주민 510여 명이 청구한 보상금은 265억 원.
그러나 1년 반 만에 나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절반이 안 되는 126억 원입니다.
보상비율도 낮지만,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은 보상에서 제외해 32명분 40억 원은 보상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천구역 등의 지정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주민들은 정부가 잘못하고 피해자에게 수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소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천구역 등이 일부 포함된 주민까지 소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문희/용담댐방류피해 금산대책위 총무 : "자연력에 의한 수해가 아니잖아요. 용담댐이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상금 126억 원의 12%를 분담하게 된 충남도와 금산군도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인성/용담댐방류피해 금산대책위 위원장 : "저희는 또 금산군하고 충남도를 상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반면 보상대상 주민들은 금산군 등의 소송 참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동참하면 지자체 분담금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병현/금산군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서로 실익이 없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양측 주민들은 정부 잘못으로 수해를 입었는데, 주민끼리 또 반목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금산군은 조만간 소송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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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2-10 1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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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자 가운데 보상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금산지역 일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이 대부분인데요.
댐관리를 잘못해 수해를 입히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8월 발행한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다며 금산주민 510여 명이 청구한 보상금은 265억 원.
그러나 1년 반 만에 나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절반이 안 되는 126억 원입니다.
보상비율도 낮지만,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은 보상에서 제외해 32명분 40억 원은 보상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천구역 등의 지정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주민들은 정부가 잘못하고 피해자에게 수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소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천구역 등이 일부 포함된 주민까지 소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문희/용담댐방류피해 금산대책위 총무 : "자연력에 의한 수해가 아니잖아요. 용담댐이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상금 126억 원의 12%를 분담하게 된 충남도와 금산군도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인성/용담댐방류피해 금산대책위 위원장 : "저희는 또 금산군하고 충남도를 상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반면 보상대상 주민들은 금산군 등의 소송 참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동참하면 지자체 분담금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병현/금산군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서로 실익이 없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양측 주민들은 정부 잘못으로 수해를 입었는데, 주민끼리 또 반목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금산군은 조만간 소송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자 가운데 보상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금산지역 일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이 대부분인데요.
댐관리를 잘못해 수해를 입히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8월 발행한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다며 금산주민 510여 명이 청구한 보상금은 265억 원.
그러나 1년 반 만에 나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절반이 안 되는 126억 원입니다.
보상비율도 낮지만,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은 보상에서 제외해 32명분 40억 원은 보상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천구역 등의 지정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주민들은 정부가 잘못하고 피해자에게 수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소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천구역 등이 일부 포함된 주민까지 소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문희/용담댐방류피해 금산대책위 총무 : "자연력에 의한 수해가 아니잖아요. 용담댐이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상금 126억 원의 12%를 분담하게 된 충남도와 금산군도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인성/용담댐방류피해 금산대책위 위원장 : "저희는 또 금산군하고 충남도를 상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반면 보상대상 주민들은 금산군 등의 소송 참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동참하면 지자체 분담금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병현/금산군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서로 실익이 없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양측 주민들은 정부 잘못으로 수해를 입었는데, 주민끼리 또 반목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금산군은 조만간 소송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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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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