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투표 6시~7시 반’ 국회 소위 통과
입력 2022.02.10 (19:14)
수정 2022.02.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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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 시간을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연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내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이번 대선에 적용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연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내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이번 대선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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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투표 6시~7시 반’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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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0 19:14:08
- 수정2022-02-10 19:21:01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 시간을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연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내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이번 대선에 적용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연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내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이번 대선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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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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