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의전비용 공개하라”

입력 2022.02.10 (19:17) 수정 2022.02.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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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의전 비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비공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최근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해 80여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2018년 한 시민단체가 지출 내역과 지급 사유, 수령자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의상과 구두 등 의전 비용도 함께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특활비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의전 비용도 정상회담 등의 행사 부대 경비로 최소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설명만 하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시민단체는 이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년 만에 법원은 시민단체 측 손을 들었습니다.

일부 개인 정보와 특활비 지급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청와대의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청와대 측 비공개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측이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의전 비용 관련 정보 역시, 청와대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임무혁/한국납세자연맹 팀장 : "(특활비는) 국방·외교·안보 이외에는 모든 것이 공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투명한 국정을 운영하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최근 검찰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일부 승소 판결하는 등 특활비의 투명한 집행을 강조하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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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의전비용 공개하라”
    • 입력 2022-02-10 19:17:33
    • 수정2022-02-10 1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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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의전 비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비공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최근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해 80여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2018년 한 시민단체가 지출 내역과 지급 사유, 수령자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의상과 구두 등 의전 비용도 함께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특활비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의전 비용도 정상회담 등의 행사 부대 경비로 최소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설명만 하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시민단체는 이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년 만에 법원은 시민단체 측 손을 들었습니다.

일부 개인 정보와 특활비 지급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청와대의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청와대 측 비공개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측이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의전 비용 관련 정보 역시, 청와대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임무혁/한국납세자연맹 팀장 : "(특활비는) 국방·외교·안보 이외에는 모든 것이 공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투명한 국정을 운영하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최근 검찰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일부 승소 판결하는 등 특활비의 투명한 집행을 강조하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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