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목줄 2m 내로”
입력 2022.02.10 (19:38)
수정 2022.02.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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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1)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2미터 안으로 유지해야 하고, 아파트 승강기 등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안전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2미터 안으로 유지해야 하고, 아파트 승강기 등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안전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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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목줄 2m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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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0 19:38:02
- 수정2022-02-10 19:45:39
내일(11)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2미터 안으로 유지해야 하고, 아파트 승강기 등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안전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2미터 안으로 유지해야 하고, 아파트 승강기 등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안전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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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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