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규모 편의점도 장애인 접근 시설 설치해야”

입력 2022.02.10 (21:29) 수정 2022.02.10 (21: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도 장애인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 김모 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편의점 GS25 측은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이동식 경사로 등을 구비하거나 가계 외부에 호출벨을 설치해 물건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면적 3백 제곱미터 미만인 소매점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뺀 현행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소규모 편의점도 장애인 접근 시설 설치해야”
    • 입력 2022-02-10 21:29:26
    • 수정2022-02-10 21:38:21
    뉴스 9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도 장애인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 김모 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편의점 GS25 측은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이동식 경사로 등을 구비하거나 가계 외부에 호출벨을 설치해 물건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면적 3백 제곱미터 미만인 소매점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뺀 현행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