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건 1심 선고 의미는?

입력 2022.02.10 (21:36) 수정 2022.02.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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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문제 취재하는 김지숙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10명이 넘고, 내용도 복잡한데 실형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네, 고 김용균씨 같은 하청업체 직원이 산재로 사망을 했을 때 원청의 최고 책임자는 처벌받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 원청인 서부발전의 당시 대표이사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숨지면 그 책임은 실질적인 고용주에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인 고용주가 하청업체의 사장이지 원청업체의 사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원청업체 사장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본겁니다.

또 원청인 서부발전의 일부 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현장의 위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청노동자를 감독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된겁니다.

하지만 서부발전의 일선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는 현장 사정까지는 몰랐던 것 같다.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 법원은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논리로 당시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사고에 이어 이런 비슷한 판결, 반복돼왔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평택항에서 일어난 고 이선호씨 사고의 1심 판결이 지난달 있었는데요

원청인 본사의 최고경영자는 기소가 안 됐고 지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1심 결과를 보면 유죄를 받은 천8백여 건 가운데 벌금형이 천 5백여 건, 집행유예가 3백 20여 건이었고 실형은 14건 이었습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죠.

이 사고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판결이 달랐을까요?

[기자]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청의 대표이사가 현장 사정을 잘 몰랐으니 죄를 묻기 어렵단 게 오늘(10일) 판결의 핵심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경영 책임자가 평소에 확인하고 알아보고 계획을 세웠어야지 어떻게 현장의 위험을 모를 수 있느냐고 보고 처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평소에 위험하거나 유해한 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하란 거죠.

모르니까 무죄에서, 모르고 방치하면 유죄로 큰 틀을 바꾼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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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 사건 1심 선고 의미는?
    • 입력 2022-02-10 21:36:22
    • 수정2022-02-10 2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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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문제 취재하는 김지숙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10명이 넘고, 내용도 복잡한데 실형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네, 고 김용균씨 같은 하청업체 직원이 산재로 사망을 했을 때 원청의 최고 책임자는 처벌받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 원청인 서부발전의 당시 대표이사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숨지면 그 책임은 실질적인 고용주에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인 고용주가 하청업체의 사장이지 원청업체의 사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원청업체 사장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본겁니다.

또 원청인 서부발전의 일부 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현장의 위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청노동자를 감독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된겁니다.

하지만 서부발전의 일선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는 현장 사정까지는 몰랐던 것 같다.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 법원은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논리로 당시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사고에 이어 이런 비슷한 판결, 반복돼왔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평택항에서 일어난 고 이선호씨 사고의 1심 판결이 지난달 있었는데요

원청인 본사의 최고경영자는 기소가 안 됐고 지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1심 결과를 보면 유죄를 받은 천8백여 건 가운데 벌금형이 천 5백여 건, 집행유예가 3백 20여 건이었고 실형은 14건 이었습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죠.

이 사고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판결이 달랐을까요?

[기자]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청의 대표이사가 현장 사정을 잘 몰랐으니 죄를 묻기 어렵단 게 오늘(10일) 판결의 핵심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경영 책임자가 평소에 확인하고 알아보고 계획을 세웠어야지 어떻게 현장의 위험을 모를 수 있느냐고 보고 처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평소에 위험하거나 유해한 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하란 거죠.

모르니까 무죄에서, 모르고 방치하면 유죄로 큰 틀을 바꾼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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