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수 차례 폭행한 군 장병 강등은 정당”
입력 2022.02.11 (07:53)
수정 2022.02.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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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아 강등된 해병대 상병 A 씨와 B씨가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 해병대 전통을 빙자해 후임병에게 특정 동작을 반복하게 하고, 노래 가사가 틀렸다며 수십 차례 폭행해 강등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 등을 볼 때 품위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 해병대 전통을 빙자해 후임병에게 특정 동작을 반복하게 하고, 노래 가사가 틀렸다며 수십 차례 폭행해 강등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 등을 볼 때 품위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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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 수 차례 폭행한 군 장병 강등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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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1 07:53:10
- 수정2022-02-11 08:34:42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아 강등된 해병대 상병 A 씨와 B씨가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 해병대 전통을 빙자해 후임병에게 특정 동작을 반복하게 하고, 노래 가사가 틀렸다며 수십 차례 폭행해 강등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 등을 볼 때 품위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 해병대 전통을 빙자해 후임병에게 특정 동작을 반복하게 하고, 노래 가사가 틀렸다며 수십 차례 폭행해 강등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 등을 볼 때 품위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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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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