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온라인 청구’ 등 제주도민 참여 확대

입력 2022.02.11 (07:54) 수정 2022.02.11 (08: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 청구권자 기준 연령을 현행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췄습니다.

또 주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 조례 청구와 청구인 서명 등을 할 수 있는 주민직접참여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민조례 ‘온라인 청구’ 등 제주도민 참여 확대
    • 입력 2022-02-11 07:54:13
    • 수정2022-02-11 08:34:42
    뉴스광장(제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 청구권자 기준 연령을 현행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췄습니다.

또 주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 조례 청구와 청구인 서명 등을 할 수 있는 주민직접참여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