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온라인 청구’ 등 제주도민 참여 확대
입력 2022.02.11 (07:54)
수정 2022.02.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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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 청구권자 기준 연령을 현행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췄습니다.
또 주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 조례 청구와 청구인 서명 등을 할 수 있는 주민직접참여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 청구권자 기준 연령을 현행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췄습니다.
또 주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 조례 청구와 청구인 서명 등을 할 수 있는 주민직접참여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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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 ‘온라인 청구’ 등 제주도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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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1 07:54:13
- 수정2022-02-11 08:34:42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 청구권자 기준 연령을 현행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췄습니다.
또 주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 조례 청구와 청구인 서명 등을 할 수 있는 주민직접참여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 청구권자 기준 연령을 현행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췄습니다.
또 주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 조례 청구와 청구인 서명 등을 할 수 있는 주민직접참여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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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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