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륜 등 온라인 발매 ‘레저세’ 발생
입력 2022.02.11 (23:17)
수정 2022.02.1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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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울산시에도 '레저세' 세수가 발생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되면서 지난달부터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 규정이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납세의무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고려해 이달부터 신고되는 납부액 추이를 분석해 세수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되면서 지난달부터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 규정이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납세의무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고려해 이달부터 신고되는 납부액 추이를 분석해 세수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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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경륜 등 온라인 발매 ‘레저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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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1 23:17:13
- 수정2022-02-12 06:09:02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울산시에도 '레저세' 세수가 발생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되면서 지난달부터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 규정이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납세의무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고려해 이달부터 신고되는 납부액 추이를 분석해 세수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되면서 지난달부터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 규정이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납세의무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고려해 이달부터 신고되는 납부액 추이를 분석해 세수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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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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