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중대재해법 1호’…잇단 인명 사고

입력 2022.02.12 (00:11) 수정 2022.02.1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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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16일 만인데요.

본사의 대표이사에게도 ‘산재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본 거죠?

[앵커]

앞서도 보셨지만, 고용노동부는 채석장 현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죠.

현장의 안전 의무 위반이 경영책임자의 책임인지는 어떻게 입증하게 될까요?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은 이 법의 ‘모호한 법 조항’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아왔었잖요.

삼표산업 수사 결과에 따라 모호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해질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가 하면 앞서도 살펴봤지만, 여수 산업단지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16일 만에, 벌써 세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업계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봐야 할까요?

[앵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28명, 하루 평균 두 명이 퇴근하지 못한 셈인데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라고는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이처럼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죠.

어떤 보완책이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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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인터뷰] ‘중대재해법 1호’…잇단 인명 사고
    • 입력 2022-02-12 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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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16일 만인데요.

본사의 대표이사에게도 ‘산재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본 거죠?

[앵커]

앞서도 보셨지만, 고용노동부는 채석장 현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죠.

현장의 안전 의무 위반이 경영책임자의 책임인지는 어떻게 입증하게 될까요?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은 이 법의 ‘모호한 법 조항’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아왔었잖요.

삼표산업 수사 결과에 따라 모호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해질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가 하면 앞서도 살펴봤지만, 여수 산업단지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16일 만에, 벌써 세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업계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봐야 할까요?

[앵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28명, 하루 평균 두 명이 퇴근하지 못한 셈인데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라고는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이처럼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죠.

어떤 보완책이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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