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합격 배제’ 진주교대 전 입학팀장 징역형

입력 2022.02.12 (21:43) 수정 2022.02.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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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중증 장애인 수험생을 고의로 불합격하도록 지시한 진주교대 전 입학관리팀장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입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사안으로, 엄벌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2018년도 수시 학생부 전형 과정에서 평가위원에게 중증 장애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각장애 1급 수험생에게 낮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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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합격 배제’ 진주교대 전 입학팀장 징역형
    • 입력 2022-02-12 21:43:56
    • 수정2022-02-12 21:58:47
    뉴스9(창원)
창원지법은 중증 장애인 수험생을 고의로 불합격하도록 지시한 진주교대 전 입학관리팀장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입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사안으로, 엄벌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2018년도 수시 학생부 전형 과정에서 평가위원에게 중증 장애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각장애 1급 수험생에게 낮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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