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 조례 유지된다

입력 2022.02.13 (11:02) 수정 2022.02.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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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 자치단체 조례가 계속 유지됩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65개 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치단체, 농업 단체와 함께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WTO 정부조달협정’ 등을 근거로 공정위와 협의를 이어왔고, 지난 8일 공정위가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지역 농산물 생산·소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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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13 11:02:10
    • 수정2022-02-13 11:07:52
    경제
학교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 자치단체 조례가 계속 유지됩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65개 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치단체, 농업 단체와 함께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WTO 정부조달협정’ 등을 근거로 공정위와 협의를 이어왔고, 지난 8일 공정위가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지역 농산물 생산·소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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