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할 때는 마음대로였지만”…유튜브·넷플릭스 등 과태료

입력 2022.02.13 (12:00) 수정 2022.02.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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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법이 정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해 온 OTT(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3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구글과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천9백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5개 사업자는 각각 ‘유튜브’와 ‘넷플릭스’, ‘Seezn’과 ‘U+모바일tv’, ‘wavve’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안내해왔습니다.

또 이 가운데 KT 등 3개 국내 사업자는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을 해야만 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5개 사업자 모두 사업자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특히 구글과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에게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 등을 화면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구글과 넷플릭스에 각각 7백만 원과 350만 원, KT 등 나머지 3개 사업자에게 각각 3백만 원 등 모두 천9백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은 현행법상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은 구독 서비스를 탈퇴한 후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보장되는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기존 ICT 전담팀을 개편해 만든 ‘디지털시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OTT 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 내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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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구독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법이 정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해 온 OTT(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3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구글과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천9백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5개 사업자는 각각 ‘유튜브’와 ‘넷플릭스’, ‘Seezn’과 ‘U+모바일tv’, ‘wavve’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안내해왔습니다.

또 이 가운데 KT 등 3개 국내 사업자는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을 해야만 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5개 사업자 모두 사업자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특히 구글과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에게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 등을 화면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구글과 넷플릭스에 각각 7백만 원과 350만 원, KT 등 나머지 3개 사업자에게 각각 3백만 원 등 모두 천9백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은 현행법상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은 구독 서비스를 탈퇴한 후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보장되는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기존 ICT 전담팀을 개편해 만든 ‘디지털시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OTT 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 내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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